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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까지
구제역 간접피해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추가 지원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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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를 육류취급 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조기 소진시 100억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로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금리는 연 5.55%이나 도와 농협중앙회가 이자보전과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보증서 발행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다.

경기도는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이내(위험지역) 지역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자 (슈퍼마켓 등)
▶ 지원금액 : 업소당 5,000만원 이내
▶ 금리(연리) : 4% (고정금리 5.55%중 도 1%, 농협 0.55% 부담)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신용보증담보)
▶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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