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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압류통지서 발송

설연휴 고향방문 1천만원 미만 체납자 35,861명에 자진납부 유도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28일
포천시는 최근 평상시 외지에 거주하다 설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1천만원 미만 체납자 35,861명(116억2,800만원)에게 지정계좌 안내문 및 압류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 말 현재 369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의 결산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5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을 체납중인 경우와 자동차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 외국에 거주(외국인 포함)하면서 자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납세기피자를 선별해 즉시 부동산을 압류하고 1주일 이내에 압류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진행해 성과를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년간 81억6백만원(819명)을 공매 진행해 24억1,400만원(377명)을 징수(인원대비 46.03%)하는 등 고질체납액 징수비법이 크게 효과(전국 공매진행 및 징수 1위)를 발휘하고 있다.

종전에는 압류 후 1년~2년 정도 지난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매 진행했으나 압류후 1주일 이내에 신속하게 전자공매를 시행해 지방세 체납액을 안일하게 생각하던 체납자들이 매일 10여명 이상 방문해 자진납부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고질.고액 체납액 징수는 17년 동안 잠자던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진행해 3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압류 및 추심해 3년만에 체납액 2억원과 체납처분비 17만원 전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질서 확립과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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