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경기제2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개청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기도에 제2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반기 국회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제2교육청을 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일률적으로 1명만 두도록 한 종전과 달리 개정안은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 시·도에는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직급과 사무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명 가운데 1명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경기 북부지역에 제2교육청이 설치되고 1명의 부교육감직이 생겨 제2교육청 조직과 인력 및 관할지역의 초·중등 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수요를 갖고 있고 지역별로 교육환경도 복잡해 업무를 나눠 맡을 제2교육청 개청을 진행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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