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4일 여야 의원 15명과 함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주요 내용을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법 제2조 2항에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특별시, 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인 내용이다.
기존 제2조 2항은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우.김성수 의원 등 경기북부 지역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김세연.황영철.김성태.신성범.정태근.윤석용.김성식.손범규.황진하.박기춘.김태원.최재성 의원이 참여했다.
주광덕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치안 수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을 설치했는데 독립관청의 지위가 없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전국 16개 지방청 중 5위 수준의 치안여건과 수요에 맞는 독립청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의정부 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도 지난해 5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