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지난 12월 23일 경기·경북·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최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경북·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지금까지 23만 마리 이상 가축을 살처분한 사상최대의 전염병으로 지난 1월에 이어 올해만 3차례나 발생하는 등 그 발생 빈도가 잦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확산도 광범위하고 급속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발생시 그 대응체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어 발생 초기에 소독 및 살처분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충분하고도 신속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가축 전염병 예방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우 의원은 “구제역의 확산은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며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 1월 포천·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