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각 부처 장관에게 질의했다.
수도권 및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2011년 6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나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토지보상 예산 100억원이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4/4분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어 2011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초광역권 개발 사업 예산과 관련한 질의에서 김영우 의원은 “정부가 지난 60년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의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의 과밀 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왔던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