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 15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가 있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농협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농협중앙회 지부 2곳과 단위농협 9곳 등 11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김성수 의원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에 관련된 계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부장 조사에서 계좌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차명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후원금 및 기부금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며 “농협 차원에서 기부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008년~2009년 자신의 지역구인 양주, 동두천 소재 농협 일부 임직원들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농협 주요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의 불법성 및 강제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 측은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 아직 모른다”며 “불법 후원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또 “일부 조합장들이 소액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법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