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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신고·납부, ‘위택스’로 안방에서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3일
 
ⓒ (주)포천신문사 
동두천시에서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eTax)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위택스시스템(http://www.wetax.go.kr)에서는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조회, 전자신청 등 편리한 신고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 등록세(정액/정률), 지방소득세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레저세, 지역개발세, 면허세이다.

또한,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위택스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실시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해서 법적효력을 갖는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전자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입방법은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 회원가입 선택 ➞ 회원종류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가입이 완료된다.

아울러 회원가입시 전자고지신청을 선택 하시면, 정기분 지방세(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하여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E-mail을 통하여 안내메일을 발송함으로,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발송으로 인한 반송 및 납부자 보관 분실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청 세무과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택스콜센터 (국번없이)110 [상담원과 바로 연결], 동두천시청 위택스 담당자(☎ 031-860-2188)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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