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관광, 문화, 체육시설에 대한 남다른 투자와 노력을 추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추진으로 브랜드화 된 상품이 없으므로 향후 체계적이고 신중한 선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포천시는 수도권지역으로 민간투자방식의 관광단지, 레저시설의 유치기회가 많으며,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접지역이다. 이런 투자시설의 유치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가장 접근성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추진방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에코-디자인시티조성사업 불투명으로 인한 포천복합관광단지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롯데관광개발(주)와의 MOU파기 후 새로운 협상자 선정과정과 사업규모의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한탄강 수몰지역의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포천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이 분야가 포함되어 용역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이 완료되면 보다 큰 틀에서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서 포천시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내 관광단지, 레저시설 유치 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대규모 관광단지나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창수면 가양리와 영중면 거사리, 영송리 일원에 추진 중인 “힐마루 리조트 조성사업”도 본 사업이 완공되면 약 620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허브아일랜드”의 경우 지역주민이 약 50명 정도 근무 중이며, 관내 골프장의 경우도 잔디관리나 경기보조원(일명‘캐디’)을 포함하면, 18홀 기준 약1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내에서 추진되는 관광․레저단지를 유치할 때에는 직원 고용 시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토록 하고, 공사기간 동안에도 관내 인력이나 장비를 사용토록 하며, 지역농축산물 및 필요물품 구입도 관내에서 조달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준공이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강력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음 “포천복합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금년 4월 19일 롯데관광개발(주)와의 협약 해지 이후에, “포천복합관광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사업규모나 컨셉도 일부 조정을 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서울소재 호텔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이후에 일부 2~3개 업체에서 투자의향을 타진하여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사정이나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금융권에서도 신규 PF자금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투자유치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일동면 사직리 일원에 2011년 8월 21일 까지 지정된 ‘개발행위제한고시’해제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다만, ‘개발행위제한고시’는 해제되더라도 사업추진은 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용이한 형태로 사업 부지를 몇 개의 면적으로 분할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롯데관광개발과 MOU체결 파기 후, 협상자 선정과정과 사업규모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자 선정과정은 투자설명회 이후에 롯데자산개발(주)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서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현재 국내 경제사정이 대규모 관광단지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관광단지가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고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대행,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진입도로 연결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협상과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러한 사업자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일단 사업자가 투자를 결정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사업규모 변화에 대하여는, 당초 2008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의 면적인 1,013만㎡ (약 307만평)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면적이 너무 넓어서 민간업체에서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우선적으로 일동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컨셉을 조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끝으로, 한탄강 수몰지역의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한탄강댐은 총 저수량 2억 7천만㎥에, 총사업비 1조 2,454억원의 규모로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사이에 건설되고 있으며, 201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시 지역 한탄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전혀 불가능하였으나 금년말까지 총96.8%를 해제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우리시도 한탄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한 활용계획으로는, 야생화단지, 오토캠핑타운, 트레킹 및 둘레길 조성, 래프팅, 자연생태공원, 친환경 공동생산단지, 화적연 수변정원, 승마장 등의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4억원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접경권 초광역사업에 반영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따라 예산반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래프팅 관련 편의시설 설치,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 비둘기낭 진입로 정비, 한탄강 경승지 지정 등을 통해 한탄강을 알리고, 우리시가 관광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
■ 질문 : 이형직 의원 - 양해각서 체결시 사전 의회 동의절차 무시한 이유는?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몇몇 사업건에 대하여는 양해각서 체결시 사전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미 이행건에 대한 추진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 답변 : 서동기 부시장
우리시가 체결한 양해각서중 시의 의무부담이 되는 양해각서는 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이다. 신평 3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우리시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양해각서 체결당시 예산규모 미확정 및 여건변화가 예상되는 등 의무부담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양해각서 체결시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경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