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31일 우리시 의회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께서 1977년도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관광지내 사유지는 총 124필지 20만 6,921㎡로서 이중 2010년도 까지 사유지 매입실적은 3필지 2,273㎡로 매입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본 민원사항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2010년도 중에 관광지구내 사유지 일제조사 및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 답변 : 홍운기 경제생활지원국장
산정호수 관광지 내 사유지는 현재 140필지에 총면적은 205,730㎡(62,342평)로 한화콘도 앞 도로편입부지 2필지가 경기도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지난 4월 답변시보다 약간 줄었으며, 2010년까지 사유지 매입실적은 2005년 산정호수 가족호텔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3필지(2,273㎡)를 매입한 바 있으나, 질문하신대로 매입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산정호수관광지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토지이용을 규제해 놓아 관광지 내 편입된 사유지는 조성계획에 반영된 시설 외에는 개발이 어려워 토지 소유자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사유재산권 침해정도가 심한 녹지지역부터 매입하기 위하여 1차로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2009년 및 2010년에 토지관련 민원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산정리 299-1번지(전, 2,323㎡) 소유자 신영철씨가 녹지시설지역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산정리 73번지(임, 1,376㎡)등 5필지 소유자 이병희씨가 펜션을 지을 수 있도록 녹지시설지역을 숙박시설지역으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산정리 201-1번지(대, 572㎡) 소유자 이호선씨는 건물도 지을 수 없는 토지로 규제해 놓았으니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내 사유지관련 민원은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지 지정으로 인하여 규제받고 있는 사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총면적 대비 31.9% (205,730㎡-62,342평)로 개발 가능한 지역(숙박/공공/상가시설)과 농어촌공사의 호수 부분을 제외한 우리시가 우선하여 매입해야할 토지는 146,970㎡(44,536평-사유지의 71.4%)이며, 그중에서 녹지지역만 매입하더라도 134,464㎡(40,746평)로서 보상액이 108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토지주가 매도를 원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협의매수가 가능한 토지부터 재정형편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관광지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부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정호수 관광지를 전 국민이 찾아 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