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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환경 공무원 비리연루 구속

신북환경 폐기물 불법매립사실 묵인 혐의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14일

 




포천시청 공무원과 사이비 기자, 마을주민들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 환경업체의 폐기물 무단매립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최세훈 검사)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포천에 소재한 9천여평 넓이의 사업장에 염색공장 폐수 처리 후 남은 찌꺼기 4만6천톤을 불법매립하고 매립작업을 위해 사업장 주변 임야를 황폐시킨 신북환경 대표 최모(64세)씨와 이를 묵인해준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계장 이모(44세)씨와 폐기물담당공무원 김모(37세)씨를 구속했다.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계장은 신북환경 대표 최씨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만원을 받고 폐기물침출수로 야기된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폐기물 담당 김모씨는 신북환경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120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주변 민원으로 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매립량을 대폭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심지어 최씨에게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3천500만원,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6천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S환경신문 기자로 행세한 김모(61세)씨는 구속되고 A일보 포천시청 출입기자인 김모(49세)씨와 J환경신문사 사장 유모(56세)씨는 수시로 사업장을 돌며 신북환경 대표 최씨로부터 각각 280만원~6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


명예환경감시원인 주민 김모(50세)씨와 이모(59세)씨는 환경감시단 마크가 찍힌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채 기자증, 환경감시원증 등 온갖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60만원과 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99년 최씨에게 사업장을 매각한 전 사업주 유모(47세.지명수배)씨도 사업장에 나타나 폐기물 불법매립이 심각하다며 84차례나 걸쳐 5천600만원을 뜯어냈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반 이모(38세.경장)씨는 사건 알선을 위해 검찰내사 정보를 몰래 빼내 포천시청 이모 계장에게 수사상황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포천시청 다른 공무원 2명은 우연히 얻은 바위 2개를 신북환경 회사현판용으로 사용하라며 150만원에 강매하고 부하직원의 아버지가 재배한 포도 70상자를 140만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갑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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