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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강성종 국회의원 구속

신흥학원에서 교비.국고보조금 78억원 빼돌린 혐의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후 현역의원 15년만에 구속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8일
↑↑ 9월 7일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강성종 국회의원(전 신흥학원 이사장)
ⓒ (주)포천신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지난 9월 7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을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강성종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아 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강성종 의원은 이날 심문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의연하게 따르겠다”라면서도 “7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 강성종 의원은 누구인가?

강성종 의원(44)은 의정부을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다. 학교법인 신흥재단 이사장 출신인 그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된 문희상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재보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한나라당 바람이 강했던 18대 총선에서도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했다.

17대 국회에서 암 투병을 했던 배우자와 사별했던 그는 지난해 8월 16살 연하의 전직 아나운서 이하나씨와 재혼했다. 그는 이 때문에 2009년 당시 이강래 원내대표의 원내대변인 제안도 거절했을 정도로 원내에서 비교적 조용히 활동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과묵한 성격이어서 다른 의원들과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입법대치 때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 당 활동은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관철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었던 2006년에 이어 4년 만에 교비 횡령 혐의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9월 7일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강성종 국회의원(신흥학원 전 이사장)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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