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ㆍ연천)은 지난 8월 19일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대학의 유치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 및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역차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특수상황지역에 대해서는 기업 및 대학 유치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
이 개정안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이성헌, 홍정욱, 황진하, 이사철, 김태원, 정해걸, 이춘식, 박준선, 정영희, 정갑윤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