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일부터 추석절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석인사 명목으로 동사무소 직원, 통장 등에게 다량의 추석선물을 제공한 현 경기도의회의원 류모씨에 대해 9월 9일 의정부선관위가 서울지검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이며 현 경기도의회의원인 류모씨는 추석선물용으로 마른멸치 총 600박스(시가 600만원상당, 개당 1만원)를 구입해 자신의 선거구인 의정부시 장암동, 송산1·2동, 신곡1·2동, 자금동 등 6개 동(국회의원선거구 분구시 1개 선거구로 확정이 예상되는 지역임)의 동사무소 직원, 통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에게 지난 9월 3일부터 동사무소를 통해 457박스를 배부한 사실이 있었다. 경기도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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