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7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부과대상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점포,,사무실 등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은 실제 현지 조사로 건물의 용도 및 연료, 용수의 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시설물 사용물에 대한 현지 조사로 주거용 시설물, 공장 등 생산․저장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 모든 사무실과 점포 등 총 1,127건으로 2010년 6월30일 기준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누락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확보해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는 기존 자료와 조사표에 의거 시설물의 용도, 면적, 현황, 연료 및 용수사용량, 변경사항 등을 현장을 방문한 조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시설물 조사를 걸쳐 8월 부과 대상의 전산입력한 뒤 9월에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므로 부과대상 시설물을 철저히 조사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은 “이번 조사는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시설물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