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포천시의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 시인 마을기금 공모 횡령 혐의 피고인 4명도 혐의 인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16일
 |  | | | ↑↑ 구속 기소돼 첫 공판을 받은 이중효 포천시의장 | | ⓒ (주)포천신문사 |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마을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이중효(52) 포천시의장에 대한 첫 공판이 6월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이규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중효 의장은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중효 의장은 지난 2005년 포천시 군내면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골프장 측에서 마을주민을 위해 낸 발전기금 2억원을 친척인 마을이장과 공모해 자신의 공장부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이 의장은 또 2006~2008년 자신이 출마했던 지방선거를 전후하거나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했던 18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자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총 8,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자백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총선 무렵 받았던 정치자금 1억원에 대해서는 “유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의 정치자금이었다”며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마을기금을 공모해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도 참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7월7일 열린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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