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0년도 6월 자동차세를 지난 2009년보다 부과액 7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6만2천931건)64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6월 정기 분 자동차세는 금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는 별도부과)을, 그리고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변동세액이 적용돼 자동차세액이 점차 증가해 왔다. 2008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의 67%를 부과했고, 2009년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84%를 부과했으며, 2010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세액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 과 농협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내에 납부 하지 못하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납부해야할 자동차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씩 총 60개월까지 모두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연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의 일정비율(10%)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지방세 자동음성안내서비스(ARS)를 개시하여 미납 또는 체납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계좌안내, 지방세 환급금조회 및 환급신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납세편익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