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6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지가 보도한 ‘서 후보 동생 관련 업체 경찰 수사’와 관련, “무혐의로 종결처리됐다”고 한데 대해 민주당과 미래연합은 일제히 경찰과 서 후보측에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6월 1일 성명을 내고 “서장원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서 후보 동생 관련업체 수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의 조사 결과 ‘관련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다고 해명했다”며 “내사중인 사건에 대해 집권 여당 후보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라며 경찰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경찰의 해명에서 서장원 후보측의 혐의없음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래연합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장원 후보측이 동생 관련업체 수사에 대한 종결처리 운운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덮으려는 술수”라면서 “서장원 후보측은 어떠한 근거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혐의 없음’은 누구로부터 확인 받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축구했다.
이상만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오늘 중으로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서장원 후보측의 보도자료를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의 '서장원 후보 선거공약서 대량 살포 적발' 보도와 관련, 서장원 후보측의 선거운동원으로 있는 서울신문 포천지사장 이용호씨가 본지 보도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한 기고문을 P인터넷 매체에 여과없이 게재했다고 보고, 본지는 서울신문과 이용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선거공약서 살포 적발 보도는 민주당과 미래연합측이 증거를 수집해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포천시 선관위는 6월 1일 서장원 후보측에 공명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며 '주의'를 준 바 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선대본부 긴급 성명
포천신문은 지난 5월 24일자 포천신문 인터넷판에 “서장원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선거공약서 조직적 살포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서장원 후보의 불법선거 의혹을 기사화했다. 또한 같은 신문 5월 26일자에는 “경찰 서장원 후보 동생 관련업체 수사”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장원 후보 당선 이후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경찰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서장원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공약서 조직적 살포 의혹은 포천시선관위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서장원 후보 동생 관련업체 수사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의 조사 결과 관련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해명하였다.
내사중인 사건에 대해 집권 여당 후보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포천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경찰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경찰의 해명에서 서장원 후보측의 혐의없음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것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미래연합 포천시장 후보 선대본부 반박 성명
5월 31일자로 보도자료를 낸 서장원 후보측은 ‘포천신문 인터넷판 5. 26(수) 기사 『경찰, 서장원 후보 동생 관련업체 수사』에 관련하여 이 건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조사 결과 “관련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만후보측은 어떠한 논평도, 유세현장의 언급도, 문자정보도 발송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5월 31일자 서장원 후보의 보도자료는 객관적 사실을 덮으려는 수로 보인다.
첫째로 서장원 후보측의 주장 즉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조사결과 “관련혐의 없음”’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경기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있었음을 서장원 후보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의 기사를 다시 읽어봐도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지 서장원 후보나 동생의 신병처리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 본 사건이 수사 종결되었고, 혐의 없다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2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 그렇다면 서장원후보측은 어떠한 근거로 수사종결 되었으며, ‘혐의없음’은 누구로부터 확인 받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오늘 중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상만후보측은 5월 31일자 서장원후보측의 보도자료를 허위사실유포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