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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후보 선거공약서 대량 살포 적발

민주당 “노인정 등에 10∼20부씩 살포 및 비치... 선관위 고발”
미래연합 “읍.면.동에도 대량 비치 확인” …법적 대응 불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24일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서장원 후보측 "상대 후보자측이 공작" 주장

ⓒ (주)포천신문사

서장원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측이 선거공약서를 관내 노인정과 마을회관, 읍면동 사무소 등에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박낙영 민주당 포천시장 후보측은 “5월 23일 오후부터 24일에 걸쳐 영중면 거사1.2리 노인정, 가산면 마산2리 노인정, 마전2리 복지회관, 창수면 운산리 마을회관, 추동1리 마을회관, 주원5리 경로당, 신북면 금동2리 경로당 등에 서장원 후보의 선거공약서가 10∼20부씩 비치돼 있는 것을 선거사무원이 확인하고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낙영 민주당 후보측 관계자는 “한나라당 서장원 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255조에 의한 부정선거 운동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상만 미래연합 포천시장 후보측도 5월 24일 포천시 소흘읍사무소에서 서장원 후보 선거공약서 18부가 비치돼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회수해 선관위에 즉각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장원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1인 1배부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유권자를 만나 직접 배부한 선거공약서를 상대 후보측이 따로 모아서 촬영해 무차별 배포와 비치라며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선관위는 서장원 후보측이 선거공약서를 관내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에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비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공약서는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 가족, 사무소 연락소장이 유권자를 만나 직접 배부 할 수 있지만 우편발송, 호별방문, 특정 장소 살포 및 비치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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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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