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道, 차등보조대상 확대지침 시달… 포천군 10% 인상단체 선정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경기도는 2004년도 시·군보조사업 차등보조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차등보조지침은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는 시·군비 부담 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차등보조율 적용단체 결정은 시·군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군 순서에 따라 인상보조율 적용단체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가평, 양평, 연천군은 20%인상 단체로 ▷여주군, 동두천시, 하남시는 15%인상단체로 ▷포천군, 오산시, 안성시, 양주군 등 4개 시·군은 10%인상 단체로 선정했다.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8개시는 종전과 같이 인하보조율을 적용 받게 된다.
도는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간이 상수도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을 적용대상사업에 추가해 총 21개 사업을 차등보조함으로써 동·북부지역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박노창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