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4년도 시·군보조사업 차등보조지침을 수립해서 시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차등보조지침은 재정여건에 따라 시·군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에는 시·군비 부담 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차등보조율 적용단체 결정은 시·군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지수’ 및 ‘재정력지수’를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군 순서에 따라 인상보조율 적용단체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가평, 양평, 연천군은 20%인상 단체로 ▷여주군, 동두천시, 하남시는 15%인상단체로 ▷포천군, 오산시, 안성시, 양주군 등 4개 시·군은 10%인상 단체로 선정했다. 보통교부세불교부단체 8개시는 종전과 같이 인하보조율을 적용 받게 된다. 도는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간이 상수도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을 적용대상사업에 추가해 총 21개 사업을 차등보조함으로써 동·북부지역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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