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돼 서장원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 신청인인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는 법원 결정에 반발, 즉각 법적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반 서장원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고, 민주당과 미래연합도 긴급 접촉하며 단일화 논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4월 28일 한나라당 고조흥 전 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한나라당의 이의신청으로 5월 7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결정문에서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4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내린 서장원 시장의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5월 7일 취소 기각돼 9일간 정지된 서장원 시장의 공천 효력이 다시 회복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정당의 자율성 역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당의 공천결정 등이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02년 당시 참여했던 경선은 현재 시행되는 국민참여경선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 소명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서장원 시장이 한나라당 포천시장 공천자로 최종 확정되면서 가처분 신청인인 고조흥 전 국회의원과 이흥구 전 부의장은 즉각 항고할 의사를 보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반 서장원 단일화’에도 가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 미래연합 등 야권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 서장원 연대'를 기치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철우 전 국회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박낙영 후보와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미래연합 이상만 후보, 고조흥 전 국회의원,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 양호식 법무사 등 야권과 무소속 인사들은 활발한 물밑 접촉하며 단일화 논의를 벌이고 있다.
포천시장 선거 대결두도는 서장원 한나라당 후보, 박낙영 민주당 후보, 이상만 미래연합 후보가 공식 정당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고조흥 전 국회의원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후보 연대에 가세한 형국이다. 야권.무소속 단일화가 성공하면 서장원 한나라당 후보와 단일후보 2파전, 단일화가 실패하면 4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