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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시장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불가능”

이의신청 판결 선거 일정상 희박 … 법조계 "판결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결정문 일부 사본
ⓒ (주)포천신문사

“가처분 결정은 효력이 없다.”, “공천 무효가 아니라 공천 보류다.”, “한나라당이 이의신청해 결국 공천을 준다더라.”, “법원이 결정해도 중앙당이 공천을 주면 그만이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 무효’ 소식이 포천신문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중앙언론에 잇달아 보도 되었지만 일부 포천 지역정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문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장원 시장은 현재 법원 결정에 의해 공천효력이 금지된 상태이며, 한나라당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보자 등록마감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공천효력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의 주문에서 “피신청인이 2010년 4월 12일 신청의 서장원을 피신청인의 제5회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결정은 위 당사자간 공천무효 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소 본안판결’은 신청인인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신청인이 굳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

그러나 재판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한 두 달이 걸리며, 설령 법원이 선거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겨 판결한다 해도 가처분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본지 자문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은 공천효력을 금지하는 것으로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장원 시장의 공천은 무효”라며 “임박한 선거일정도 문제이지만 서장원 시장이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공직후보의 부적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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