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양주시는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쓰여지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6월1일까지 받는다.
주택가격은 양주시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부동산종합정보 주택공시가격알림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소유자는 5월 10일경에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http://klis.gg.gg.kr/)으로 이의신청하거나 양주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을 내려받아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방문.우편.FAX 모두 가능)된다.
이의신청 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초에 결과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주택평가 팀 (820-2225~8)로 하면 된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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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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