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시장, 한나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치명상’ 영입․전략공천 주도한 김영우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될 듯 포천시장 선거 한나라당-민주당-이상만-양호식-서장원 구도 재편될 듯
↑↑ 공천 무효 결정을 받은 서장원 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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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서장원 포천시장을 공천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한나라당 고조흥 전 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나라당 당규인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제9호에서는 탈당, 경선불복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정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포천시장 후보로 결정한 서장원 현 시장은 탈당한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으므로 탈락한 후보들에게 실질적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와 서장원 현 포천시장을 상대로 공천심사를 벌여 지난 4월 11일 서장원 현 시장을 6.2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천결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장원 포천시장의 한나라당 공천은 무효화 됐으며, 서 시장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추가 공천심사 일정을 마련해 포천시장 후보를 다시 공천하게 된다. 이로써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조흥 예비후보는 “법원 결정으로 경선불복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를 후보자로 선정한 한나라당 공천이 잘못됐음이 확인됐다”고 말했고, 이흥구 예비후보는 “법원이 공천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이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당원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법원의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무효 결정은 서장원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2월 23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서장원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돼 다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7차례 당적변경과 경선불복으로 한나라당 후보직을 박탈당한 서 시장은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또 한차례 탈당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더욱 각인돼 사실상 지지율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장원 시장의 영입을 주도하면서 전략공천 밀약설 등으로 당내 거센 반발을 초래한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 당협위원장)은 경기도당 공심위원으로서 서 시장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지역 당협의 장악력과 정치적 입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당심과 배치되고 공직후보자의 당규 조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서장원 시장을 영입한 점과 기초․광역의원 공천에 반발해 대거 탈당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장원 시장이 한나라당 후보직을 잃게 되면서 포천시장 선거는 새로운 한나라당 후보(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 등), 민주당 후보(이철우 전 국회의원 유력), 이상만 전 경기도의원(무소속), 양호식 법무사(무소속), 서장원 포천시장(무소속)의 대결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