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생활민원 불편신고 사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위한 생활민원신고센터의 홍보에 나섰다.
양주시 생활민원신고센터는 분야별 민원사항에 대해 전임담당제를 강화해 보다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를 통한 주민생활 속에 밀접한 양주시로 거듭 나기 위해 추진했다.
시에서는 '생활민원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신고 사항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등 종합민원처리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생활불편 신고민원은 대표전화 820-2000으로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출동, 3시간 이내에 초동조치, 3일 이내에 완결 통보를 목표로 하는『3-3-3 원칙』에 따라 처리 하게 되며,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연중 지속 적으로 총력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