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공천금지 가처분 심리는 오는 4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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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과 한나라당을 상대로한 포천시장 후보 공천금지 가처분의 법원 심리 결과가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와 서장원 시장의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고조흥.이흥구 후보는 4월 15일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한나라당의 당헌 제99조 제9항은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를 공천부적격자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서장원 시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장원 시장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조항은 2002년 탈당이후에 신설된 조항이므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조흥.이흥구 후보는 “관련 당헌 당규는 탈당, 경선불복을 금지할 목적의 규정이 아니라 공천관련 규정이고, 공천행위가 2010년 실시되고 있기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법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서장원 시장에 대한 공천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는 오는 4월 20일 의정부지법에서 결정되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도 다음 주에 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장원 시장의 한나라당 공천여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의 포천시장 공천의 경우 여론조사 등을 통한 경선을 실시하지 않아 고조흥.이흥구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해, 향후 이들의 무소속 출마여부도 관심이다.
또한 이들 후보를 비롯해 이상만 전 도의원, 양호식 법무사 등 한나라당 탈당세력과 민주당 후보 등을 포함한 범야권의 단일후보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포천시장 선거는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