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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체납세 책임징수단 운영

4월말까지 책임징수단 편성.운영 체납세 징수율 제고 나서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3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이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지난 1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1억원에 달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중 5만원이상 2백만원이하 체납자들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5개반 17명으로 책임징수반을 구성하고 독려 대상 2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3억원을 이번 징수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지난달 15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전화독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즉시 징수하고 납부약속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카드를 작성해 완납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며“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체납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분야(☎839-2187, 2188)로 문의하면 된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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