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0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에 따른 등록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시 농정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이다.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농업인 이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문의는 포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