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4월 8일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활동 및 응급대책․복구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천안함 침몰사고에서 보여지 듯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상황 발생시 자원봉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응급대책․복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들에게 포상금과 훈장․포장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유정현, 이사철, 안효대, 김유정, 원유철, 김소남, 김효재, 정해걸, 박대해, 정갑윤, 김성수, 유성엽, 이해봉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