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인 고조흥 전 국회의원(왼쪽)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4월 7일 한나라당과 서장원 포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법에 공천신청 및 심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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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포천시장 예비후보인 고조흥 전 국회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4월 7일 한나라당과 서장원 포천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천신청 및 심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공천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두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 선정은 법원의 판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고조흥․이흥구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4월 7일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5쪽 분량의 ‘공직후보자 공천신청 및 심사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한나라당은 서장원 시장의 공천신청에 대해 심사 및 공천결정을 해서는 안되고, 서장원 시장은 공천신청 등 후보공천에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은 포천시장을 소위 ‘영입’이라는 명목으로 입당케 하여 포천시장 선거에 입당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근본 규범인 당헌 당규에 따르면 서장원 시장은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당헌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장 9조 9항에서 탈당 및 경선불복 행위자는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정병국 공심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경선 불복, 해당 행위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6차례 당적변경과 경선불복 전력을 갖고 있는 서장원 시장은 공직후보자 부적격자”라는 것.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 당시 포천.연천지구당 위원장으로서 경선을 주재한 고조흥 후보는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은 당헌 당규에 따라 한나라당 당원들 중 부위원장 및 협의회장(현 운영위원) 등 지역별 직책별로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들의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실시됐고, 1차, 2차투표에 거쳐 박윤국 후보가 다수표를 받아 서장원 후보를 누르고 경선에 승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고조흥 후보는 가처분신청서에서 특히 “당시 서장원 후보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했다”며 “서장원 후보는 일부 당원들마저 이끌고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포천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고전하게 만드는 등 해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는 “서장원 후보는 전략공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유는 한나라당이 한 번도 후보자를 공모해 심사하지 않았고, 공천신청한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또 “서장원 후보는 2006년 5월 선거시에는 당적을 달리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후보로 포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는 등 심각한 해당행위를 저질렀고, 2008년 5월에 실시된 포천시장 보궐선거시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시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였던 양호식 후보를 낙마시키는 등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들 예비후보는 따라서 “서장원 후보의 공천 신청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 및 공천결정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이 4월 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에 진행된 포천시장 공천신청자 면접심사에서 “2002년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은 불공정 경선이어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두 예비후보는 “자신의 경선불복과 탈당을 합리화하는 거짓 답변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심사가 그대로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천심사에 있어서 신청인들에게 현저하고 급박한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조흥․이흥구 예비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는 경선절차와 후보 확정이 4월 20일 이내에 마무리되는 등 선거 일정을 감안해 의정부지법이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