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은 지난 4월 6일 지난해까지 농업경영체(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켜 정책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돼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2009년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1,408농가의 95.1%인 10,844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포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앞으로 각종 농림사업의 정책자금의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올해 에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부터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경영체는 정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은 일제등록 기간 중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포천시민, 연천군민 등은 포천․연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진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를 개설해 전화 한통화로 민원상담부터 변경등록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포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외에도 농업인이 방문하거나, 전화(535-2605), 팩스(535-2505),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창구를 다양화하고 있다. 본인정보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