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가 잦은 탈당과 경선불복 전력이 있는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혀 포천시장 후보 공천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5일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공천 실천선언을 다짐하고 있는 경기도당 공심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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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기도당이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지난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가면서 포천시장 후보자 공천결과가 지역정가와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포천시장 한나라당 후보는 포천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 도당 공천신청을 마친 고조흥 전 국회의원과 이흥구 전 포천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입당해 공천신청한 서장원 포천시장 등 3명이다.
이들 3명 후보의 경선여부와 공천심사 결과에 앞서 서장원 포천시장의 잦은 당적 변경과 경선 불복 전력이 한나라당 공직자 후보 부적격자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서장원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당내 다른 후보 캠프는 물론 다른 정당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다.
서장원 시장은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거 전후로 6차례 당적을 바꾸는가 하면 포천군수 한나라당 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한 전력까지 드러났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지난 2002년(민주당→한나라당→무소속) 3회, 2006년(열린우리당→무소속) 2회, 2010년(무소속→한나라당) 1회 등 선거 전후에 무려 6차례 선거 유․불리를 쫓아 당적을 변경했다.
특히 지난 2002년 4월 3일 실시된 한나라당 포천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윤국 후보에게 패배하자 이에 불복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서 군수선거에 출마한 경선불복 전력은 이번 공천심사 과정에서 암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당헌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장 9조 9항을 보면 탈당 및 경선불복 행위자는 부적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병국 공심위 위원장도 지난 3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탈당 및 경선 불복, 해당 행위,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당적의 이탈 및 변경,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의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원유철 위원장은 3월 24일 도당 회의실에서 제1차 공천심사회의 개최에 앞선 ‘투명․공정․클린 공천 서약식’에서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경선부정행위 전력자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며,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선부정행위 전력자는 경선불복 행위자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선거 전문가는 “서장원 시장은 당적을 수차례 변경한데다, 특히 지난 2002년 한나라당 군수후보 경선에서 패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선불복자라는 점에서 당헌상 공직후보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며 “공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전략공천으로 공심위를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도입한 각 분야 30명 이상의 공천 배심원단과 중앙당의 관문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3월 14일 원유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우(포천.연천) 의원 등 현역의원 8명을 포함, 총 19명으로 도당 공심위를 구성했다. 공심위는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를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마치고 2차 공심위를 3월 29일 개최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후보자 면접심사를 끝내고, 4월 6일 3차 공심위에서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제57조2항)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한나라당 포천시장 후보들이 경선절차를 밟게 되면 패배한 후보가 탈당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