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5 오후 02:24: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 농.어업인 노후설계 상담 서비스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8일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납부의 부담을 덜기위해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은 2009년부터 월 최고 32,850원에서 2010년에는 35,55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신청월의 전월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소급혜택도 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희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농.어업인 혜택이 가능할 대상자를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설계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지원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이면 본인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지원(9,900원~35,550원)하고,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상이면 최고금액 35,550원(79만원 보험료의 1/2금액 기준)을 매월 정액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국고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사로 농어업인 해당신고서(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어민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농.어업인 이라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제외)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국고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 농어민혜택 가입자 임에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혜택을 스스로 저버리는 소수의 가입자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국고지원 35,550원은 월소득금액 395,000원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액과 같음)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혜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농어민 담당:031-540-8064)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