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중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납부의 부담을 덜기위해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원은 2009년부터 월 최고 32,850원에서 2010년에는 35,55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신청월의 전월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소급혜택도 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지사장 박희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농.어업인 혜택이 가능할 대상자를 파악하고 국고보조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후설계 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
지원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하이면 본인보험료의 1/2금액을 정률지원(9,900원~35,550원)하고, 기준소득월액 790,000원 이상이면 최고금액 35,550원(79만원 보험료의 1/2금액 기준)을 매월 정액지원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국고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해당지사로 농어업인 해당신고서(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어민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농.어업인 이라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제외)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국고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 농어민혜택 가입자 임에도 불구하고 미납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혜택을 스스로 저버리는 소수의 가입자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국고지원 35,550원은 월소득금액 395,000원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액과 같음)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혜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포천지사(농어민 담당:031-540-8064)로 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