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열람 및 의견청취키로
지역 내 7천278호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 통해 조정, 다음달 30일 결정.공시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8일
|  | | | ↑↑ 연천군은 오는 3월 26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 | ⓒ (주)포천신문사 | |
연천군은 오는 3월 26일까지 소유자 등에게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1일 현재 군의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지역 내 7천278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결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의견청취기간으로 정하고 대주민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군청 세무회계과(☎839-2106)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연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 된다“고 밝히고 ”이번 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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