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포천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 1억5100만원 책정

포천시선관위, 도의원 5300~5400만원, 시의원 4300~4400만원 책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포천시선관위는 6월 방선거와 관련, 1인 기준 시장선거 비용제한액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장은 1억5300만원, 동두천시장은 1억300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의 비용은 포천 1선거구 5300만원, 2선거구 5400만원, 양주1,2선거구 5500만원, 동두천 1,2선거구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포천은 가-4400만원, 나-4300만원, 다-4800만원, 양주 가-4900만원, 나-5000만원, 동두천은 가-4400만원, 나-4500만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