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선거 비용 제한액 1억5100만원 책정
포천시선관위, 도의원 5300~5400만원, 시의원 4300~4400만원 책정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포천시선관위는 6월 방선거와 관련, 1인 기준 시장선거 비용제한액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장은 1억5300만원, 동두천시장은 1억3000만원이다.
도의원 선거의 비용은 포천 1선거구 5300만원, 2선거구 5400만원, 양주1,2선거구 5500만원, 동두천 1,2선거구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포천은 가-4400만원, 나-4300만원, 다-4800만원, 양주 가-4900만원, 나-5000만원, 동두천은 가-4400만원, 나-4500만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된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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