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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자연재해 발생 시 최대 70~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3일
↑↑ 연천군은 총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총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파비, 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은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최저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 등 7개 품목이며 오는 8월부터는 농업시설보험을 새로이 도입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참외, 딸기, 오이,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하며 태풍(강풍) 및 우박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고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강풍).집중호우로 인한 나무보상 등은 특약을 통해 보상해주는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고 7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태풍 및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농업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839-2314, 2844), 농협 연천군지부(☎832-2082), 연천농협(☎834-0100), 전곡농협(☎832-2098), 임진농협(☎833-83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승필 기자 /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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