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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최대 68% 지원

년 2~3만원 부담…자연재해 피해 시 피해액 90%까지 보상 받아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7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68%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26일 연천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풍수해 발생 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이다. 가입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61~68%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94%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 년 2~3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에 한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연천군은 오는 3월말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정하고 마을회의 및 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연천군 한 관계자는 “지난 1월초 유래 없는 기습폭설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은바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풍수해보험 홈페이지(www. safekorea.go.kr) 또는 군청 재난안전관리과(☎839-2411~2), 각 읍․면사무소 산업분야(☎839-2611~26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승필 기자 / yesfeel@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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