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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 부담금 50% 경감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5일
포천시는 올해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시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농가부담을 50% 경감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있어 정부(국비 50%)와 경기도(농가부담금의 30%) 지원 외에 예산을 확보해 과수생산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을 권장하고자 농가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배ㆍ포도ㆍ복숭아ㆍ사과ㆍ감(단감, 떫은감)ㆍ감귤 중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상작물의 소재지 지역농협(과수농협)에 가입신청 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주계약과 봄․가을 동상해와 여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자연재해 걱정 없는 포천시 농업과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병갑 기자 /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10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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