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영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군사실주변지역지원법’의 주요내용은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관할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개발사업과 복지시설,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비행장과 사격장 등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녹지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 배제 및 조세감면 등의 기업세제 지원 등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법안심사소위 심의와 법사위 전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통과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공청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이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방개혁 2020 추진, 주한미군 이전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점이라 과도한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입법이라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경기도 포천․연천, 강원도 철원 등의 접경지역과 전국의 군사시설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0여년 넘게 각종 행위제한과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일방적으로 사회적․경제적․육체적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특정지역에 추가적인 국방부담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는 공공재 서비스로 전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대한 수혜자 또한 전 국민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의 1%를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는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책임연구위원, 법무법인법여울 박영만 변호사, 연천군청 김규배 연천군수, 강원발전연구원 이영길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김학송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