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관내 교차로 중 차량 정체로 인해 교통흐름이 막히는 신읍사거리 교차로에 대해 포천경찰서와 협의하는 한편 국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따라 기존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체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직진 후에 좌회전을 주는 신호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좌회전을 먼저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좌회전 신호를 먼저 줄 경우 좌회전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직진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해 지.정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직진과 좌회전에 동일한 시간을 주는 동시신호가 신호 주기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정부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1년까지 모든 교차로에 대해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직진후 좌회전’ 신호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며 시범운영중인 비보호좌회전에 대해서도 교통량이 적은 편도 3차선 이하의 교차로를 우선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보호좌회전의 정착 추이를 봐가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4색 신호등을 3색 신호등으로 대체, 녹색 신호시 좌회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교통사고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책임을 무겁게 규정한 관련 법규도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대한 신호위반 책임을 없애고 교차로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 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신읍사거리 ‘비보호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에 따른 차량의 운행 속도 개선 효과가 해당 교차로를 많이 운행하는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좌회전후 직진’ 신호에 비해 ‘비보호 좌회전’ 신호 체계는 약 30% 이상의 운행속도 개선 효과가 있어 포천시내의 고질적인 차량 지.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비보호좌회전 차량은 녹색 신호시에만 좌회전이 허용되고 좌회전 시에도 맞은편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 발생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각 읍면동의 시내교차로를 대상으로 포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