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은 지난 1월 22일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 지뢰매설 경고판 미설치 등으로 인한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다리절단, 실명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당한 민간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연천, 포천을 비롯해 파주, 강화 등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성, 양구, 철원 등 전방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의 후방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지뢰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사고를 당했다.
민간인 지뢰사고는 현재에도 매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지뢰사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한국전쟁이후 민통선 주변에서 생활하며 지뢰사고를 당했던 주민 대부분은 무지로 인해 국가배상법이 있었는지 조차 몰라 국가에 보상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지뢰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간단체 ‘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약 260여명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우 의원은 연천, 포천, 파주 지역 등 지뢰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영상자료를 만들어 국방부와 많은 국방위원들에게 지뢰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민간인 지뢰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 지뢰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보상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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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은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그동안 장애와 함께 심각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받아 왔으며, 고령의 나이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해 안효대, 현기환, 손숙미, 박선영, 심대평, 이성헌, 홍정욱, 김효재, 강석호, 이주영, 이명수, 강명순, 김성곤, 신상진, 유승민, 이정선, 황진하, 박상은, 김재윤, 김무성, 안규백, 신낙균 의원 등 총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