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식품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및 현대화 등을 위해 ‘2010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시작했다.
융자지원 대상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모범음식점 포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HACCAP 지정 준비업소 포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이 지원되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2천만원에서 5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 1%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화장실, 모범음식점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031-538-0021~2)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 포천시청 보건위생과 위생행정팀(☏031-538-2231~3)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