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창수면 추동리의 한 젖소 농가에서 최초 1월 2일 젖소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된 후 1월 7일 최종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발생지역 가축 살처분 및 이동통제소를 설치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1월 13일 현재 살처분 현황은 4농가 324두에 이르고 있으며, 1천여 명의 공무원, 경찰, 주민 등 인력과 소독차량 22대, 포크레인 32대, 생석회 237톤이 투입돼 방역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국회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포천시의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을 점검한 후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질병 중 가장 악성전염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구제역 발생 및 방역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증상발견에서 확정 판정시까지 무려 5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2일 침흘림 증상이 발견된 후 1월 3일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서 예찰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시 ‘음성’ 판정을 받아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1월 6일에 이르러서 재조사를 해 당일 밤에야 ‘양성’ 판정을 받고 의사 환축 발생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4일 정도의 방역공백을 야기시킨 것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일부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의심 환축이 발생한 이후 이동제한 조치, 발생지역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했지만,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에 차량 이동시 분무하는 분무장치가 얼어붙어 방역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그것은 국내에 구제역 발생 사례가 추운 겨울에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역 매뉴얼을 준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방역살포작업에 필요한 생석회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돼 생석회 공장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적체 현상을 빚는 등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우 의원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이후 7년여 청정국가의 지위를 유지해오면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았었나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 구제역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서 발생해 방역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 방역에 만반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큰 고통을 겪고 있을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