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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동절기 불법 노천 소각행위 단속

2010년 2월말까지 폐기물사업장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9일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2010년 2월말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폐기물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29일 군에 따르면 동절기 강추위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건설공사장을 비롯해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행위 및 주택가 나대지 주변 불법 소각행위, 민원 다발지역 및 불법 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에 대한 불법 소각행위는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가능 품목 혼합 배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고무, 피혁, 합성수지료, 폐유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상습 불법소각지역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하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으로 적발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인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에는 군청 환경보호과(☎839-2257) 또는 각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분야(☎839-2651~2660)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승필 기자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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