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주민생활지원실)는 지난 12월 21일 시장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의료급여심의에서는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개인별 질환특성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38명에게는 선택적으로 병.의원을 지정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의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어려운 가정과 도움을 필요로하는 수급권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담 및 체계적인 관리로 병.의원 이용일수 및 의료비과다 사용에 대한 대비도 적극 추진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