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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 단속실시

내년 1월 말까지 밀렵 우려지역 대상, 민간단체와 합동단속 실시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16일
↑↑ 연천군, 불법엽구류수거
ⓒ (주)포천신문사

연천군은 겨울철을 맞아 2010년 1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2월 16일 군에 따르면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서식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농한기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연천군지회 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내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덫, 올무 등 불법엽구를 사용하여 포획하는 행위 △불법엽구 판매 행위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의 거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해조수 포획허가지역을 중심으로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 그물 등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도 병행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 밀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밀렵행위에 대한 단속 및 불법 엽구류 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면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연천군, 불법엽구류수거
ⓒ (주)포천신문사
↑↑ 연천군, 불법엽구류수거
ⓒ (주)포천신문사

한승필 기자 (yesfeel80@naver.com)
한승필 기자 / 입력 : 200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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