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해․공군 대위이하 초급간부와 5급이하 군무원 등 709명이 시간외 근무수당 약 7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갑1,2호, 을1,2,3호, 병호) 되지만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대위이하 초급장교와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하루 4시간, 월 최대 67시간 지급되며, 대위 기준으로 시간당 8,900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2007년 110명이 2천6백만 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2008년 199명 1천2백만 원, 2009년 237명 1천4백만 원 등 매년 계속해서 부당 수령 적발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군의 경우 2007년도 적발현황이 없고, 2008년도 전․후반기에 134명이 약 1천3백만 원을 부당 수령했으며, 전체인원 중 65%에 해당하는 89명이 해병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최근 3년간 29명만이 19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지난 9월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온 모 일간지 기자의 제보와 D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따르면 우리 군의 초급장교들이 병사들을 시켜 사무실 근무 컴퓨터에 접속하고 밤 12시 이후에 컴퓨터를 끄도록 지시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더욱 심각한 것은 군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을 적발하기위해 근무컴퓨터 IP와 당직근무자, 출입일지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병사들을 입을 막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군을 책임져야 할 초급간부들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