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민간사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697만평으로 국방부가 관리하는 사유지관리대장상의 금액만으로도 2,0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187만평으로 국방부 사유지관리대장상 금액만으로도 최소한 756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의해 무단 점유된 이들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무단점용뿐만 아니라 지상권설정을 통한 무상사용 또한 불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무단점용당한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에 대해 군은 강제 수용하겠다고 위협해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군이 법적근거도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조기에 정리해 군용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강제수용 위협으로 민간사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