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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병무청 징병검사체제 재정비 해야"

최근 5년간 병역면제 5급 판정 질환 1위 ‘불안정성 대관절’
매년 꾸준히 증가, 진료기록부 추적 등 사후관리 제대로 안돼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21일
↑↑ 김영우 국회의원
ⓒ (주)포천신문사
최근 어깨탈골로 위장해 병역면제 비리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병역비리 소지가 있는 ‘불안정성 대관절’ 질환이 지난 5년간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5급) 질환 1위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 손상․파열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이동국(치료 후 상무 근무) 축구선수도 수술 후 완치되어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등 완치율이 높아 그동안 이 질환에 대해 병역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안정성 대관절’로 징병검사에서 면제받은 병역의무자는 2005년 425명, 2006년 531명, 2007년 664명, 2008년 673명, 2009년 7월 31일 현재 460명으로 총 2,753명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의원은 “무릎관절 등의 인대 손상․파열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치료 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질환이 병역면제 판정 질환으로 높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병무청의 병역면제 처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불안정성 대관절’과 같은 질환의 경우 진단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병역처분이후에도 진료기록을 추적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병무청은 진료기록부를 조회하지 못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병역비리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병무청의 병역처분 기준이 세부적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선병전문기관인 병무청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징병검사체제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이 징병검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조회해야하나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조회를 거부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김영우 의원은 “경찰에서도 병역비리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자료 요구를 했었지만 병무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병역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경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병역면제(5급)에 해당하는 질환별 현황을 보면 ‘불안전성 대관절’이 2,753명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가 2,744명으로 2위, ‘심장질환 수술’이 2,240명으로 3위, ‘사구체신염’ 1,828명으로 4위 그리고 ‘경련성질환’이 1,633명으로 5위로 나타났다.

이상창 기자 (lscnews@hanmail.net)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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