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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의원 시정질문] 승진훈련장 개방, 협의 안한 이유는?

포천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17일
[이병욱 의원 시정질문] 승진훈련장 개방, 왜 의회와 협의 없었나?

↑↑ 포천시의회 이병욱 의원
ⓒ (주)포천신문사
지난 9월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승진훈련장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미 8사단과 합의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비와 시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관람석과 급수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일반에 개방하기로 하고 조만간에 군부대와 양해각서 체결과 기념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훈련장은 국내의 최대 규모의 사격훈련장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격과 전차 등의 기동훈련으로 교통정체와 소음, 흙탕물의 산정호수 유입으로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승진훈련장을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동면과 영북면의 사격장 주변지역피해대책 위원회와 사전설명회 등 조율이 있었는지? 아울러 시의회가 사격장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 답변]

승진훈련장 개방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년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오던 중 최근 2009년 2월 10일 영북면 산정호수 관광지부에서 민원방지의 최소화 및 산정호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승진훈련장 개방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우리시에서는 2009년 2월 28일 승진훈련장 관리부대인 8사단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군 신뢰증진 및 민․군 유대강화,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안보관광 차원의 훈련장 견학은 허용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승진훈련장 개방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음수대 및 화장실, 관람석 의자 등 필요시설을 시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경기도 제2청사에 총소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요청하였으나 1억 2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받은 상태이나 확정적인 지원 금액을 아직까지 문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8사단과의 협약식 관계도 아직까지 미정인 상태에 있으므로 도비 지원이 확정되고 8사단과의 구체적인 협약식 체결 준비단계에 이르면 의회와 협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자 언론에 승진사격장 개방과 관련하여 보도된 것은 경기도 제2청의 업무추진사항 보고자료가 우리시와 8사단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돼 우리시 및 군 관계자들이 매우 당혹스러웠으며 그 보도로 인해 승진훈련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보도 이후 8사단에서는 5군단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5군단에서는 검토 후 국방부와 군사령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승진훈련장 개방은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연출이 아닌 군에서 훈련하는 실제 모습을 관람하는 것으로 주1회(매주 목요일 1시간) 개방이 확정된다면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정함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정호수 탁류방지 예방시설은 금년 폭우로 균열이 발생하여 현재 8사단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상급기관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탁류방지 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군측에서 개방과 관련된 확정공문이 내려오면 협약서 체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시정 질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운산취수장 해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최근의 우리시 창수․영북․관인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산업입지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련 개별법 및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의 제한이 존치되고 있어 근본적인 규제완화를 위하여는 창수면 운산취수장 주변지역(2.917㎢)의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역상수도의 영북 및 관인면지역 공급계획과 한탄강 유역 자연부락에 대한 간이상수도 보급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 답변]

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92.8.10일 한탄강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관리하여 오다가 2005년 12월 포천 광역상수도 증설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영북 취․정수장을 폐지함에 따라 영북, 관인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금년 9월 7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고 및 지적고시를 한바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수면 운산취수장 주변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포천 광역상수도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되고, 수자원공사의 댐건설로 인한 이주 잔여세대의 생활용수 공급 방안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동시에 운산취수장 폐지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북 및 관인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지역은 광역상수도 2단계 증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1월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댐 수몰지역에 해당되는 관인지역 및 운산리와 중2리 이주 잔여지역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한국수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약14㎞), 약 53 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주지역이 아닌 중3리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여러차례 관정시추를 시도하였으며, 용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개발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곳도 수몰지역에 포함되므로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관정개발을 재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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